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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알아보기

sunny_k 2017. 3. 18. 21:32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계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유급휴가인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 15일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1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는 발생한때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된 방식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2

연차수당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유급처리를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8시간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3

입사하고 언제부터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이 될 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4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직장에 개인이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질문4번에 대한 답변은 정석의 답변이지만

사실상 거의 개인이 직장에 대응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